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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철도공사] 토목분야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(2025.5.1.) 조회수 : 3 / 작성일 : 2025.04.30

부 칙

1. 이 기준은 개정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토목분야 설계 등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적용한다. 다만,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설계등 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2.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“토목분야 설계 등 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2016.3.02 개정)”은 폐지한다.

3.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“토목분야 설계 등 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2021.2.3 개정)”은 폐지한다.

토목분야_설계_등_용역사업자_선정을_위한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_수정(전문)(2025_05_01).hwp